플스 유저 대상… 소니 785만 달러 배상 합의
디지털 게임 시장 ‘독점 논란’, 소니 결국 백기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 일부가 디지털 게임 가격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디지털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높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785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게임 유통을 사실상 장악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 속에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아마존 등 제3자 소매업체의 디지털 게임 코드 판매가 중단되면서 가격 경쟁이 약화됐고,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소니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도 아직 소니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는 않았다. 현재 785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은 예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연방법원은 앞으로 심리를 거쳐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와 합의금 배분 방식, 변호사 비용 및 소송 경비 지급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미국 내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들이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2019년 4월 1일 이전까지 특정 게임에 대해 제3자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전용 바우처’가 제공됐고, 이후 해당 게임 가격이 최소 50센트 이상 오른 경우가 제시됐다. 게임 전용 바우처는 외부 소매업체에서 구입해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특정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코드다.
합의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거나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7월 2일까지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10월 중 열릴 예정이며,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환급 대상 게임 목록과 개인별 지급 규모는 향후 공식 합의 웹사이트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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