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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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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사기 5억2천만 달러 규모…주범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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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5억 달러가 넘는 허위 청구를 벌인 유전자 검사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4일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총 5억2,2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제출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두 남성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뷰포드(Buford, Georgia)에 거주하는 레야드 살라할딘(Reyad Salahaldeen·57)은 의료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1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주 덜루스(Duluth, Georgia)의 모하마드 무스타파(Mohamad Mustafa·28)는 의료 리베이트 지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살라할딘은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등지에서 총 4개의 검사기관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마케터’ 조직에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을 지급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보험 정보와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이들 마케터는 전화 영업과 방문 모집, 건강 박람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실제 진료나 상담 없이 의료진 명의를 이용해 검사 의뢰서를 위조했다. 또한 검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검사가 정당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살라할딘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텍사스로 이동한 뒤 멕시코로 도주하려 했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국경에서 검거됐다.

이들 검사기관은 약 5억2,2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약 8,400만 달러가 실제로 보험사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살라할딘에게 약 8,459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하고, 은행 계좌 자금과 차량, 부동산 등 자산 몰수도 함께 결정했다. 무스타파에게도 약 6,430만 달러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11명도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는 마케터와 간호사, 의사 등이 포함됐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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