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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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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시속 28마일 초과 전기자전거 규제 추진… 보험·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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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의회가 고속 전기자전거(E-bike)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시속 28마일(약 45㎞)을 초과하는 전동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속 28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된다.

전동 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발자전거 등도 도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에서 시속 28마일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안은 올해 1월 주 총무처장관인 알렉시 지아눌리아스가 발의한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4일 시카고의 루리 아동병원(Lurie Children’s Hospital)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전동 이동장치는 사실상 오토바이에 가까우며 시속 5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고속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보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충돌해 두 명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스쿠터는 최고 시속 53마일까지 낼 수 있는 기종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는 일리노이주 북서부 교외지역인 알링턴하이츠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16세 소년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루리 아동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책임자인 크리스틴 시에스락 박사는 “많은 부모들이 전기자전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구입해 주고 있다”며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다만 법안은 기존의 저속 전기자전거 이용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등급(Class)의 전기자전거는 계속 허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최고 시속 20마일인 Class 1 및 Class 2 전기자전거는 만 1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 28마일인 Class 3 전기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다.

이들 저속 전기자전거는 차량 등록이나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JB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안이 최종 서명될 경우 일리노이주는 고속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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