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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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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알 권리가 우선”… 바이든, ‘기밀 유출’ 음성 공개 막기 최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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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2심)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자서전 대필작가 인터뷰 음성 녹음 및 녹취록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2대 1로 기각했다. 법원은 바이든 측의 개인 사생활 보호 주장보다 전직 국정 최고 책임자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6~2017년 바이든이 부통령 퇴임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자서전 작가와 나눈 대화 파일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기밀 취급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아래층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했다”고 말하거나 안보 회의 노트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국가 기밀을 허술하게 다룬 정황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바이든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발적 반납과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는 핑계를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전형적인 정치적 봐주기 수사이자 법치주의의 이중잣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이 정보공개법(FOIA) 소송으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가 정상적인 정보 공개 방침으로 돌아서자 바이든 측은 음성 차단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바이든 측은 아들 사망 등 사적 발언을 핑계로 전면 차단을 시도했으나, 항소법원은 “민감한 사적 발언은 블라인드(마스킹) 처리하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상 최종 관문인 연방대법원이 남아있으나, 6대 3의 보수 우위 지형과 1·2심의 일관된 법리 판단을 고려할 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거나 공개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과 사법당국의 편파 수사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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