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와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입자 권익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각종 규제가 오히려 선의의 소규모 임대인들을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장기적으로는 시카고 전체의 주택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시카고 지역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주거 형태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시정부는 치솟는 주거비와 불합리한 임대 관행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시카고의 기존 주거 임대차 관련 법규들은 집주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제약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려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미납 월세 손실은 온전히 집주인의 몫이 된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임대회사와 달리, 은퇴 후 주택 한두 채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개인 소규모 집주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치명적인 파산 위기로 직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든 존슨 시정부가 추가적인 행정 규제와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조례를 강행할 경우, 임대 시장의 활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임대인에게 과도한 비용과 리스크가 전가되면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 사업을 포기하거나 매물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이는 결국 시카고 전체의 주택 공급 부족과 렌트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의원들 중 몇몇은 부동산 업계는 시장의 안일한 규제 강화가 초래할 경제적 역효과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항마 법안을 발의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시장 측의 원안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신음하는 임대인들에게 또다시 신규 등록비와 행정 비용 부담을 떠넘겨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맞서 보증금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는 대안 조례(FAIR Ordinance)를 공식화하며, 일방적인 시정부의 정책 독주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전쟁과 세력 규합에 돌입한 상태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상생이라는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일방적인 규제만 치중할 경우, 시카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심각한 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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