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 F
Chicago
Friday, June 12, 2026
Home 종합뉴스 시카고 라이프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재산 상속 가능… “서류 준비가 성패 좌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재산 상속 가능… “서류 준비가 성패 좌우”

4
한국 상속 및 부동산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전한 서희원 법무사

서희원 법무사, 미주 한인 대상 한국 상속, 부동산 절차 조언

한국에 부모의 재산을 두고 있는 미주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상속과 부동산 처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상속, 외국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서희원 법무사는 지난 11일WINTV 생방송 시카고 지금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법무사에 따르면 한국 국적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는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등기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여권, 주소증명서류, 동일인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며, 일반 내국인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서 법무사는 “상속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상속재산을 등기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거주 상속인은 위임장 작성 시 공증뿐 아니라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지 않아 등기나 금융 업무가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서 법무사는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모두 떠안을 수 있다”며 “상속등기보다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다. 그는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그렇지않다”며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아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와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각 시에도 위임장 작성과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등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형제자매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오래전 미국으로 이주해 한국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와 각종 신분서류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면 상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법무사는 미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상속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상속등기를 미루는 사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나 미성년자 상속 문제가 추가돼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며 “상속인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말만 믿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포괄위임장에 서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자신의 상속지분과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재산 현황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기본적인 상속 방향을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윤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