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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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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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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
▶ 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 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로운 비자면제국 제외가 아니라 기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2015)’에 따른 적용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비자면제국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여행객은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2011년 3월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이다. 또한 2021년 1월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한 경우에도 ESTA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란 등 제한 대상 국가와 비자면제국의 이중국적자도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관광이나 출장 등으로 2021년 이후 쿠바를 방문했거나, 과거 이란을 여행한 이력이 있다면 ESTA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B1/B2 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는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여행객은 일반 비자 신청 절차를 통해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ESTA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인터뷰와 서류 제출이 필요해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 제도가 국경 보안 강화와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동 전자승인 방식인 ESTA만으로는 일부 여행객에 대한 보안 심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 국가 방문 이력이나 이중국적 여부를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행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자신의 ESTA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ESTA를 신청하거나 승인 없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일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이나 쿠바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비자 신청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