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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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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만불 ‘비자 보증금’ 영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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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아프리카 등 총 50개국
▶ 관광·출장비자 신청자
▶ 체류기간 위반시 몰수
▶ 한국 등 비자면제국 제외

연방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B-1/B-2 비자 신청자 가운데 비자 오버스테이(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영구 시행에 돌입했다.

국무부는 3일 연방 관보를 통해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사가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쳐 1만 달러, 1만5,000 달러 또는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2025년 8월 행정명령에 따라 시범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이다. 국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 보증금을 납부한 여행객들의 비자 오버스테이 사례가 크게 감소해 제도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국무부가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정보 공유 수준, 입국 심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다만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상 국가들 리스트에는 총 50개 국가가 포함됐으며 이중 30곳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라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캄보디아와 몽골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 일부도 포함됐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유효기간의 단수 또는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출국은 상업용 국제공항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사전입국심사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을 준수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출국하면 예치금은 전액 반환된다. 그러나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미국 내에서 망명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보호를 신청하는 등 보증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예치금은 전액 몰수된다.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 자체는 보증금 위반 사유가 아니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비자 보증금 부과 사실을 재량 판단의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규정에 보증금 면제를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영사 담당 차관보가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이나 특정 신청자 그룹, 또는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