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법무부 가처분 일부 인용, ‘이민단속 협조 금지’는 유지 결정
▶ 호쿨 주지사, “법적 대응방안 검토”
연방법원이 연방 이민단속 요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뉴욕주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지역 법집행기관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한 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일 연방 뉴욕북부지법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이름·기관 등 신원 표시를 의무화한 뉴욕주법에 대해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지역 법집행기관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참여하는 ‘287(g)’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단속 제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그러자 연방법무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 기관을 불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은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법리에 따르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한 정책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고스티노 판사는 또 마스크 착용 금지 주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287(g)’ 협약 체결 금지 주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고스티노 판사는 해당 주법이 이민 단속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대한 차별이나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주법에는 지역 법집행기관이 이민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g)’ 협약을 ICE와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법 시행 이후 12개 카운티정부에 ICE와 맺은 ‘287(g)’ 협약을 오는 25일까지 종료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일부 카운티가 불복을 선언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 주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호쿨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287(g)’ 협약 금지 조치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에서 이민 단속 문제는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호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먼 낫소카운티장은 강경 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ICE의 체포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답해, 한 달 전 조사(49%)보다 낮아졌다. 또 응답자의 62%는 불법체류 의심자를 체포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