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배송기사들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요했다며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실은 4일 뉴어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배송 서비스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수천 명의 뉴저지주 배송기사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소규모 배송업체를 설립해 아마존 상품을 지역 고객에게 배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전 세계에서 하루 약 2천만 개의 소포를 배송하고 있다.
주정부는 아마존이 사실상 유일한 구매자로서 배송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수요독점’ 구조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독점이 한 판매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라면, 수요독점은 한 구매자가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사들이는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뜻한다.
제니퍼 대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기업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정부가 주장한 최초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대븐포트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기업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는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장에는 아마존이 노조 결성을 시도한 배송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배송 파트너 업체들이 다른 업체의 기사를 더 나은 조건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뉴저지주는 이 같은 행위가 업체 간 임금 경쟁과 노동자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아마존은 소송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스티브 켈리 아마존 대변인은 뉴저지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핵심 주장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켈리 대변인은 배송 파트너 업체들이 기사들의 근무 일정과 배송 경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도 고용주와 교류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현재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별도의 반독점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들 소송은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마존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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