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인정해 온 토지 보전 세금 혜택의 기준을 뒤늦게 바꾸고, 이를 이용한 납세자들을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평론가 스티븐 무어는 6일 기고문에서 IRS가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제도와 관련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들을 사실상 탈세 혐의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보전지역권은 토지 소유주가 땅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환경이나 농지로 보존하는 대신 세금 공제를 받는 제도다. 1976년 법으로 도입됐고, 1980년 영구적인 세금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과 기업, 투자조합도 보전사업에 참여해 기부금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IRS는 2016년 말 일부 공동투자 방식의 보전지역권 거래를 특별 신고 대상인 ‘리스트 거래’로 지정했다. 이후 관련 거래에 복잡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무어는 정식 규정 제정이나 공개 의견수렴 없이 행정 통지만으로 기준을 바꾸고, 이를 2010년 이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보전지역권 관련 분쟁은 1,100건을 넘는다. 2026년 5월 기준 약 740건이 조세법원에 계류 중이며, 약 400건은 여전히 IRS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거래에서 토지 가격을 부풀려 지나치게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도 일부 사업자의 과장된 감정평가와 과도한 공제 문제를 확인했다.
그러나 무어는 일부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모든 거래와 투자자를 탈세범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IRS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조사를 벌여 납세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일부는 파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IRS의 조사 절차 문제도 드러났다. 재무부 감찰관은 2026년 5월 과징금 승인 서류의 날짜가 뒤늦게 작성된 사례 7건을 확인했다. IRS는 이들 사건에서 6,8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무어는 세법을 만드는 곳은 IRS가 아니라 의회라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사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IRS가 보전지역권 기부 절차와 토지 가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합법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납세자들에 대한 무리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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