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일리노이주의 불법체류(서류미비) 학생 대상 주내(in-state) 등록금 감면 및 주정부 학자금 지원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부여했던 2주일간의 집행 유예 기간이 이달 초 전격 종료됐다. 가을 학기 개강을 불과 며칠 앞둔 8월 현장에서는 학비 대란과 대학 재정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연방 법령을 우회해 주 세금으로 무리하게 집행해 온 주정부의 편법적 조치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으면서, 연방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연방정부의 법적·정책적 승리로 귀결됐다.
앞서 남부일리노이 연방법원 데이비드 두간 판사는 지난 7월 24일,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주민과 동등한 감면 등록금과 주 장학금(MAP Grant)을 제공해 온 일리노이주 3개 법률(DREAM Act, RISE Act 등)의 주요 조항이 상위 연방법(8 U.S.C. § 1623(a))과 충돌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주 거주 요건만으로 세금 기반의 교육 특혜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일리노이주는 이를 우회하는 주법(Public Act 93-0007 (HB 60)을 만들어서 운용해 왔다. 이번 판결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 및 합법 비자 소지 학생들과 달리,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에 한정해 적용되던 특혜성 지원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법원은 주 당국의 항소 검토를 위해 14일간의 집행 유예를 두었으나, 유예 시한이 8월 초로 끝나면서 이달 들어 판결의 효력이 주 전역 공립대학에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학생보조위원회(ISAC)는 즉시 관련 장학금 접수를 중단했으며, 약 7,000~10,000여 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은 혜택을 잃게 됐다. 당장 8월 개강을 앞두고 학비 부담이 늘어난 학생들의 등록 포기와 대학들의 예산 수입 차질이 잇따르는 모양세다.
여론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법적 위험성을 알고도 주민 세금을 기반으로 임기응변식 우회 지원을 강행해 온 주정부의 행태에 쏠린다. 포용적 교육을 명분으로 연방법을 무시하고 주 세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온 주정부의 편법 행정이 사법부의 엄격한 법리 해석에 막히면서, 그로 인한 극심한 행정 혼란과 재정적 수습 부담은 결국 대학과 주 납세자들이 통째로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