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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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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뇌 갉아먹는 무한 스크롤”… 일리노이 등 29개 주, 메타 상대 1조 4천억 달러 ‘역사적 재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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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오랜 경고가 마침내 법정의 엄정한 심판대에 오른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가 청소년 대상 중독적 플랫폼 설계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1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은 일리노이를 포함해 총 29개 주정부가 참여한 연방 다지구소송(MDL) 가운데,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전체를 대표해 먼저 본안 재판을 치르는 방식(Bellwether Trial)으로 진행된다. 원고 측 승소 시 법정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가능한 최대 벌금 규모는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주정부 측의 핵심 무기는 메타의 의도적 설계와 부작용 방치를 입증할 내부 수치다. 메타 내부 조사에 따르면 10대 여성 이용자의 13.5%가 자살 충동 악화를, 17%가 섭식장애 악화를 호소했음에도 회사는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좋아요’ 버튼과 ‘무한 스크롤’ 등 도파민 자극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대중 비판을 피하려 도입한 시간 제한 도구조차 내부 문서에서는 “PR용 쇼(PR stunt)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해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법적 의미는 그동안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빅테크에 면죄부를 주던 ‘연방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데 있다. 주정부 측은 “유해 콘텐츠를 누가 올렸는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사용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플랫폼과 알고리즘 자체의 중독성 설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주도하는 이번 재판은 자문 배심원단과 함께 약 6~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담배 및 오피오이드 대형 소송에 비견되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메타는 거액의 벌금뿐 아니라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전면 개편 등 사업 모델 자체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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