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 세법에 따라 2026년 세금보고부터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자동차 융자 이자를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혜택은 2025~2028년 세금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니다.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동차 대출이어야 하며,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고차와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의 최종 조립지는 차량 윈도 스티커나 V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제한도 있다. 수정 조정총소득(MAGI)이 독신 약 10만 달러, 부부 공동보고 약 20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공제 대상은 차량 가격이나 원금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이자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