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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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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진료” vs “보복 소송”… SMG(서울메디컬그룹) 내분 소송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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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메디케어 고령환자 ‘진정제 의존’ 진단코드 놓고
▶ SMG, 이영직 박사 주치의 계약 해지·손배 소송
▶ 이 박사 “내부 부당관행 지적하자 보복” 맞소송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SMG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주요 멤버를 상대로 주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위반 등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자신에 대한 소송이 SMG 그룹 내부의 부당 관행을 고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SMG를 상대로 맞소송(cross-complaint)을 제기하고 나서서 파장이 일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SMG는 지난 5월29일자로 내과전문의 이영직 박사와 YJ Lee M.D. Corp.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영직 박사는 지난 8월17일자로 SMG 측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맞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8월21일에는 SMG의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법률적 이의신청(Demurrer)도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SMG 측은 소장에서 이영직 박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정 진단 코드를 남용해 환자의 안전과 SMG 그룹의 관련 규정 준수 노력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자체 감사 결과 이 박사가 다른 의사들과 비교해 해당 코드를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진정제·수면제·항불안제 의존’을 뜻하는 ICD-10 코드 F13.20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SMG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SMG는 이영직 박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29일 이 박사와의 주치의(PPA)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고, 그에게 여러 차례 자료 제출과 설명 기회를 줬음에도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영직 박사는 오히려 자신이 SMG의 메디케어 관련 부당 코딩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SMG 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와 계약 해지, 명예훼손까지 벌였다는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이영직 박사는 맞소송 소장에서 문제가 된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는 SMG가 그룹 차원에서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에게 사용을 교육했고 여러 의사들이 사용했음에도 자신만 감사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 측은 소장에서 정말 긴급한 환자 안전 문제가 있었다면 약 20개월간 감사를 계속하며 진료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2024년 9월 자신이 해당 코드 사용을 중단한 뒤 약 20개월이 지나서야 SMG가 ‘즉각적인 환자 안전 위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의 맞소송은 또 주치의 관련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60일의 서면 통지와 시정 기회를 줘야 하는데 SMG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영직 박사 측은 SMG의 소송이 지난 2023년 SMG 매각 당시 이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도인 약속어음 대금과 지분 이월분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재정적 동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약속어음은 2026년 11월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SMG가 만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이씨와의 계약을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 박사는 주장했다.

이 박사 측은 또 지난 7월14일 SMG 최고 의료책임자가 네트워크 의사들에게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 박사의 주치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이 박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맞소송 소장에 담았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메디칼그룹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7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고, 이영직 박사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 관련 이의신청 심리는 오는 10월27일 오전 9시 LA 수피리어코트 5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