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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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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전자공증 확대 위해 25달러 추가 수수료 2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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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가 주민과 기업의 공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증인에게 부과되던 추가 위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없앤다.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은 더 많은 공증인이 전자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존 공증인이 전자공증인 자격을 추가할 때 내야 했던 25달러의 수수료를 2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로 일선 공증인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대면 만남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영상 통신을 통해 문서를 처리하는 전자공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도내 3,369명의 공증인이 전자공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수료 면제 시행 이후 추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며 약 3,500달러의 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급자인 공증인의 등록 수수료 면제일 뿐,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최대 25달러의 법정 공증 수수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 총무처는 신청 절차의 온라인 전산화와 맞물려 이번 혜택이 부동산 거래 및 각종 계약 업무에서 대면 방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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