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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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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SNAP) 인상… 1인 최대 306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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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 4인 가구 월 1,023달러
▶ 2027 회계연도 새 기준
▶ 새 근로요건·장벽 강화
▶ 전국 수급자 500만 감소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혜택이 오는 10월1일부터 인상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CalFresh)’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인 수급자들도 새로 조정된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국(FNS)은 2027 회계연도 SNAP 최대 지원액과 소득 기준을 확정했다. 새 기준은 2026년 10월1일부터 2027년 9월30일까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 DC의 최대 월 지원액은 가구 규모별로 조정된다.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8달러 오른다. 2인 가구는 546달러에서 562달러, 3인 가구는 785달러에서 808달러, 4인 가구는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5인 가구는 최대 1,217달러, 6인은 1,463달러, 7인은 1,616달러, 8인은 1,841달러를 받을 수 있다. 8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최대 225달러가 더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월 29달러, 연간으로는 최대 348달러 늘어난다. 다만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SNAP은 가구 규모와 소득, 공제 대상 지출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액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구가 순소득의 일정 부분을 식품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한 뒤 이를 최대 지원액에서 차감한다.

새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 DC의 1인 가구 월 총소득 기준은 1,729달러, 순소득 기준은 1,330달러로 올라간다. 4인 가구는 월 총소득 3,575달러, 순소득 2,750달러가 기준이다. 최소 SNAP 월 지급액도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25달러로 조정된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식품 가격 차이를 반영해 별도의 지원액이 적용되며, 하와이의 경우 새 회계연도에는 최대 지원액이 오히려 낮아진다.

그러나 지원액 인상과 별개로 SNAP 제도 자체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예산법(H.R. 1)에 따른 근로 요건 강화와 행정 절차 변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SNAP 수급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연구기관 예산정책우선센터(CBPP)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약 500만명이 SNAP 혜택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15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감소에는 근로 요건 강화와 신청·자격 확인 과정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 가능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 요건의 상한 연령이 종전 54세에서 64세로 높아졌다. 부양가족을 돌보는 부모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변경됐다. CBPP 측은 실제 SNAP 수급 감소 속도가 법 제정 당시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