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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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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상업용 운전자 개인정보 연방 제공 요구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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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4개 주는 연방정부가 상업용 운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으로부터 예비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보유한 약 1,700만 명의 운전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출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갈등은 연방 자동차운송안전청이 미국자동차관리자협회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고, 불응 시 1,000만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 지원금과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대상 자료에는 운전자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안 관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리노이주 등 참여 주들은 연방정부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안보부까지 유사한 정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집된 자료가 교통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주정부 측은 상업용 운전면허 정보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행을 막기 위한 공공안전 도구인 만큼 기존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본소송 진행 중 연방정부의 자료 요구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나,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개인정보 관리 권한 및 공공안전과 프라이버시 균형 논쟁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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