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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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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전국 첫 ‘기후 이주’ 법 제정했지만 1년째 사실상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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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구 이동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법을 제정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작업이 거의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기후 이주법(Climate Displacement Act)은 기후재난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주민들이 일리노이의 인프라와 자원, 기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7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 이주 규모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보고서 2건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부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 법 시행 90일 이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지난주까지 임명된 인원은 17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첫 번째 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이어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기후변화와 기후 이주에 대비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장 돈 하먼은 취재 요청 이후 그라시엘라 구즈만 주 상원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홍수와 산불, 가뭄 등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과 일자리, 교통 등 필요한 정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리노이는 비교적 내륙에 위치하고 대규모 농업과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후 이주 대응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지적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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