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 백신자문위원들의 활동을 막은 하급심 결정의 적법성을 심리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6일 보스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독감 등 백신 권고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케네디 장관은 기존 독립 전문가 17명을 모두 해임하고 새 위원들을 임명했다. 이에 소아과학회 등 의료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브라이언 머피 연방판사는 새 위원들이 연방자문위원회법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3명의 활동을 금지했다.
항소심 재판부 일부는 하급심이 왜 이들 13명의 활동을 막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고 측은 해당 조치가 미국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머피 판사는 앞서 CDC의 소아 정기접종 축소 조치와 신생아 B형간염·코로나19 백신 권고 하향 결정도 무효화했다. 행정부는 이 부분에는 항소하지 않고 위원 13명의 직무정지 문제만 다투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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