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가구당 월 2달러 추가 부담
일리노이 상업위원회(ICC)가 나이코 가스(Nicor Gas)의 8,200만 달러 규모 가스 요금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확정된 인상액은 당초 나이코 가스 측이 신청했던 요청액의 약 3분의 2를 깎아낸 수치로,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과 주요 소비자 및 환경 옹호 단체들이 치열한 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상업위원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요금 조정안 결정으로 시카고 시를 제외한 일리노이 북부 유틸리티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나이코 가스 일반 가정용 소비자들은 오는 11월부터 매달 평균 약 2달러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스 사용량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매달 기본으로 적용되던 ‘월 고정 수수료(Fixed Charge)’의 인하 조치다. 기존에는 월 21달러였던 고정 수수료가 이번 조정으로 15달러로 낮아졌다. 일리노이 공공이익조사그룹(PIRG)과 환경법·정책센터(ELPC) 등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고정 수수료 인하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실천하는 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이번 승인안을 바라보는 시민 단체들의 시선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유틸리티 요금을 또다시 올린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이코 가스 주주들에게 보장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9.48%로 설정된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는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했던 8.95%보다는 높고, 회사 측이 최초 요구했던 10.35%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타협된 결과다.
또한,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과 나이코 가스 간에 체결된 노조 노동 부속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속 합의는 나이코 가스가 2027년말까지 현재의 노조 인력 수준과 인프라 자본 투자 규모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옹호 단체들과 언론은 공공 유틸리티 기업이 인프라 지출을 늘릴수록 이를 명분으로 더 높은 이윤을 챙기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나이코 가스가 이 합의를 근거로 상업위원회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나이코 가스가 노후관 교체 및 시설 투자를 이유로 내년 1월 또다시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미 6차례나 요금을 올린 나이코 가스의 반복적인 인상 신청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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