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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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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중 추방재판 일시 중단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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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들이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모습. [로이터]

이민판사 재량 ‘행정 종결’
연방대법, 제한조치 유지
이민자 구제 절차에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등 별도의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재판을 보류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활용해 온 제도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추진 중인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등 3개 도시와 이민자 법률지원단체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텍사스주가 합의해 폐지한 이민재판의 ‘행정적 종결’ 제도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적 종결은 이민판사가 진행 중인 추방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사건을 활성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그동안 이민법원에서는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별도의 영주권 신청이나 가족초청 비자 심사,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민 구제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행정적 종결을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가 가족초청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거나, 범죄 피해자가 특별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민판사가 추방재판을 잠정 중단할 수 있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제도가 이민자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구제 절차를 마칠 시간을 제공하고, 이미 사건이 밀려 있는 이민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