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충돌’ 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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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25일 당시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다 충돌하는 여야 의원들.[연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관·당직자 8명 등 37명을 기소했다. 당별로는 한국당 27명과 민주당 10명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25∼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여야 의원 및 당직자들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 및 한국당 의원 2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보좌진·당직자는 한국당 3명, 민주당 5명이다.

충돌에 가담한 정도가 높은 의원 및 보좌진들은 모두 기소됐다.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민주당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의원 4명과 보좌진ㆍ당직자 4명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의 당시 나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곽상도ㆍ김선동 등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11명과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 2명은 약식기소 대상이 됐다. 약식기소는 벌금형 등의 범죄에 공판절차 없이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혐의 등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면서 향후 공천 및 선거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여야는 검찰 결론에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늑장 기소’에 불만을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발끈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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