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FAFSA와 관련 궁금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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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10월1일부터 FAFSA (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가 오픈이 된 이 후,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 이나 대학교 자녀를 둔 가정 에서는 FAFSA 작성이 한창 일 것이다.

재정 보조 신청시 자주 거론 되는 용어 중  EFC라는 것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FAFSA를 접수 하게 되면 온라인 접수인 경우 5~7일 후에 SAR(Student Aid Report) 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리포트에는 팹사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따라 산출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적혀 있다. (온라인 접수시 확인 출력 할 때도 중간 부분에 EFC가 적혀 있다.)  EFC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 하는 학비의 금액인 것이다. 이때 EFC 옆에 * 표시가 보이면 verification 대상 이라는 의미 로서 추가 서류로 보충 설명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총비용(COA=Cost of Attendance)에서 EFC를 뺌으로서 학생의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를 산출한다. 그래서 Financial Need=COA-EFC라는 공식이 성립 한다. COA는 학비뿐만 아니라 각종 fee, 기숙사비 및 식비, 책값, 학용품 값, 교통비, 개인 비용이 다 포함 된다. 그래서 EFC가 낮을 수록 재정 보조 금액이 더 많아 진다. 학교에서는 최대한도로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노력 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 주 정부 보조금, 학교 보조금, 융자, 근로 장학금 등이 그 방법 이다. EFC는 수입과 직결되어 결정 된다. 많이 버는 가정 에서는 당연히 자녀의 학비에 많은 contribution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아 EFC가 높을 것이고 적게 버는 가정에서는 학비 이전에 해결 해야 할 기본적인 필요 부터 해결 해야 하는 경우 이므로 EFC가 낮다. 특히 학생의 수입이나 자산도 EFC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FAFSA를 작성 할때 재정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편법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물론 금물 이다. 학교에서는 verification 절차를 통해 학생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서류를 가지고 확인 한다. 그리고 팹사 양식에는 분명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팹사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학교, 주정부, 혹은 교육국에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받은 재정 보조는 도로 물어내야 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불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 보조 액수를 늘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모가 학교에 다닌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뿐 아니라 학비를 낸 영수증까지 내라고 함으로써 거짓을 밝혀내는 학교들이 많아 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증명을 내라고 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찌하든 재정보조를 더 받으려고 온갖 수를 쓰는 부모들과 거기에 대응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학교들의 대응책이다. 합법적으로 재정 보조 액수를 더 받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또한 미리 부터 계획하고 몇 년간 준비 해야 하는 일 들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부모 및 자녀의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금액을 줄이자. 현금이 많이 있다면 크레딧 카드 빚이나 자동차 융자나 모기지등을 갚음 으로써 체킹 어카운트의 잔고를 최대한 낮춘다. 특히, 자녀의 현금 자산은 재정 보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현금 자산은 20% 정도가 재정 보조를 줄이게 되고 부모의 현금 자산은 5.65% 정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1,000 현금 자산이라도 부모의 경우에는 $56 정도, 자녀의 경우는 $200 재정 보조를 줄이게 된다. 먼저 자녀의 현금 자산을 줄여 놓는게 현명한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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