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장으로부터의 판매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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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서명, 내년 2월부터 시행
펫스토어는 동물보호소 등을 통해야

내년 2월부터 일리노이에서 상업적으로 동물 사육장(mills)에서 기른 동물을 가정에 파는 것을 금지한다.

J.B.프리츠커 주지사는 동물 사육장에서 키운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HB1711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오로라 지역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 린다 홈즈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향후 개를 매매하는 절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육장에서의 동물들은 대부분의 펫 스토어(pet stores)의 주요 공급처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판매 결과를 추적해 보면  결국 아프고 치명적인 병을 앓는 동물들을 공급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지사가 지난 8월27일 이 법안에 서명을 한 후,  21개의 펫 스토어는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23일까지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따라서 이런 동물 사육장을 통하지 않고 동물 통제소(animal control facilities)나 구제기관(rescue centers) 혹은  보호소(shelters)를 통해서만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사 들이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리노이주는 캘리포니아, 메인, 워싱턴주에 이어 사육장으로부터의 동물 구매를 금지시킨 주가 됐으며 펫 스토어는 동물 구제 기관이나 보호소 등을 통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들을 입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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