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인력난에 인건비와 소송까지 걱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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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 직원의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한인 물류업계가 사태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직원 작업량 할당 규제, AB701 법안 시행 초읽기
한인업체들 추가 비용 부담, 법적 분규 증가 우려

“인력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문턱을 넘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게 놓고 있어 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될 이 법안은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일명 ‘아마존 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5일 LA 데일리뉴스는 일명 ‘아마존 법’이라 불리는 AB701 법안이 가주 상하원 표결을 거쳐 통과 처리되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겨 놓았다고 보도했다.

AB701 법안은 물류업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처리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작업량 할당을 금지하고 작업량 측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B701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물류업체의 업주는 작업량 할당 기준과 측정 기준을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휴식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AB701 법안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초기부터 아마존의 과도한 작업량 할당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마존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마존의 물류 알고리즘은 저성과자 해고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불만 대상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시시각각 모든 움직임을 감시 받으면서 아마존 물류 직원이 1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물량은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 200개. 크기가 큰 물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작업 태만’ 경고음이 울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은 화장실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페트병에 소변을 보는 일까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AB701 법안의 시행이 가시화되자 한인 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 업계는 법안의 내용과 파장을 놓고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이 줄 타격의 강도 면에서 한인 물류업체들이 받는 세기는 상대적으로 더 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한인 물류업체 관계자는 “관심이 없던 직원들이 작업량 할당 근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AB701 법안에 대비해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사례들도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작업량 할당 축소 요구를 충족하려면 인력 충원과 함께 임금 상승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도 한인 물류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 최초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작업량 할당 근거와 시정 요구를 놓고 업주와 직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도 한인 물류업체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마존과 유사하게 직원들에게 쿼터를 강요하고 있는 물류업체나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피고 직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물류 근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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