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선 승객에 코로나 음성증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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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자가검사 허용

미국은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질병 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 1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CDC는 국제선 탑승자가 자가진단을 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는 키드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의료 제공자는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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