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와 재정설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세금에 대한 상식

1868

워렌 송 재정전문가

RETIRING AMERICA FINANCIAL 대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본인 3세 미국인으로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에 그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전세계인에게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다. 그 다음으로 그가 쓴 책이 “The conspiracy of the rich”인데 우리말로는 “부자들의 음모”로 번역되었다. 그 책에서 그는 재정상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재정상식을 활용한다 하였다. 부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재정적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이 알고 활용하기를 그리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그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단어까지 끌어다 썼다.

돈을 모으는 일은 참 귀한 일이다. 하지만 모아진 돈 조차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모아진 돈에서 세금을 내는 일이 일반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내 원금 $100,000 을 저축해서 (복리이자를 받아) 시간을 활용하여 $150,000 이 되었다 치자. 그러면 원금을 제외한 $50,000은 이자를 받아 얻어진 것이므로 ‘캐피탈게인 텍스’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다음 표와 같다.

TAX NOWTAX LATERTAX ADVANGE
Stocks

Mutual funds

Bonds

Banksavings/CDs

IRA

401 (k)/ 403 (b)

Annuity

Cash value Life Insurance

Roth IRA

Municipal Bond

 

즉, 위의 표에서 Tax now 에 해당하는 항목을 통해 돈을 모았다면, 당해년도마다 바로 세금을 정산해 내야 한다. 만약 Tax Later 항목을 통해 돈을 불렸다면, 이자로 얻어진 액수에 대해 세금이 유예된다. 59.5세 이후부터 모아진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이때부터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Tax Advantage 항목을 통해 돈이 불어 났다면 어떨까? 이 경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비과세 종목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세율(Tax Bracket)과 수입에 따라 세금내는 부분과 시기를 정할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여러해를 거쳐 목돈을 만든다거나, 은퇴를 위해 준비한 돈이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유쾌한 일이 되지 못한다. 세금을 무조건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자는 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곳 미국에도 비과세 종목이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원금이외에 불어난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재정설계는 본인이 원하는 재정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재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권한다 해서 상품을 사면 훗날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선택한  상품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쓸 때,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기분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847-660-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