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경제읽기] 큰 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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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공인회계사/변호사/Taxon대표/시카고>

 

큰 회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매출이 크면 큰 회사라고 이야기 할 수있다. 2018년부터 큰 기업을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려면 연간 매출이 2천 5백만불은 되어야 할 것같다. 물론 매출만 가지고 기업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커도 순이익이 적을 수있다. 반면에 서비스업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순이익은 많을 수 있다.

미국에서 회사의 연매출이 2천5백만불을 넘지 않으면 세법상 많은 혜택이 있다. 우선 연매출이 2천5백만불이 넘지 않는 회사는 2018년부터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할 수있다.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발생주의를 영어로는”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현금주의를 영어로 “Cash method”이라고 부른다.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모두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에서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있는 시점에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비용은 물건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미 받아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반면에 현금주의란 돈이 들어오면 이익이 생긴 것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이 생겼다고 본다.

예를들어 어떤 회사가 금년에 5만불어치의 제품을 수입해 와서 10만불에 팔았다고하자. 물건을 사온 값 5만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판 돈 10만불도 아직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주의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이미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 10만불에 비용 5만불이 발생했고 순이익이 5만불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5만불만큼 이익이 생겼다. 그러므로 5만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 구할 돈이 없으면 망할 수도있다.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올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돈이 나갈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받은 돈이나 준 돈이 한 푼도 없는 이 회사는 수익과 비용이 하나도 없다. 순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주의가 편하다. 세금을 내기 싫으면 연말에 받은 수표를 다음해에 입금시키면 된다. 수입을 미루는 것이다. 또한 다음해에 나갈 돈을 연말에 미리 지급할 수도있다. 비용을 당기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학적으로는 발생주의가 더 사실에 가깝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매출이 5백만불 이상인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발생주의를 사용해야만 했다.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없었다. 특히나 재고가 있는 회사들은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이 백만불만 넘어도 발생주의를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연간 매출이 2천5백만불을 넘지 않는 회사들은 회사에 재고가 있건 없건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할 수있게 되었다.

지난 3개년간 연평균 매출이 2천5백만불을 넘지 않으면 편한 점이 또 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나 배를 만드는 조선소와 같이 장기적인 계약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평균 연매출이 천만불이 넘으면, 공사진행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만 했다. 이 방식은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그 진행 정도에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연간 매출이 2천5백만불을 넘는 회사만 이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연간 매출이 2천5백만불을 넘지 않으면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는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이 천만불이 넘는 제조업이나 도매회사의 경우에는 Uniform Capitalization(UNICAP)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야만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항목들을 재고에 포함시켜, 자산화시키는 작업이다. 2018년부터는 연매출이 2천 5백만불이 넘지 않는 회사들은 이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8년부터 큰회사와 작은 회사를 나누는 연매출 금액이 2천 5백만불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