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쿡카운티 서버브 식당·술집 등 숨통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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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내 한 식당 종업원들이 실내영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abc 뉴스 캡처]

주보건국, 23일부터 제한적 실내 영업 허용
코로나19 확진율 등 감소로

최근들어 코로나19 검사대비 확진율 등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일리노이주내 상당수 지역의 방역 단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시와 쿡카운티 서버브도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영업이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됐다.

일리노이주 보건국은 지난 23일, 시카고시(리전 10)와 쿡카운티 서버브(리전 11)의 코로나19 검사대비 확진율이 계속 낮아지고 중환자병실 가용률은 높아지는 등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현재의 2단계(Tier 2)에서 1단계(Tier 1)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인원은 제한되지만 식당과 술집에서 실내 식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내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25% 또는 공간 당 25명으로 손님수가 제한되고 6피트 이상 떨어진 각 테이블마다 앉을 수 있는 인원도 4명으로 제한되며 오후 11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1단계에서의 업종별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당과 술집

▲실내영업의 경우 공간당 25% 또는 25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실내 테이블 당 4명, 실외 테이블은 6명까지 서비스 가능, 테이블 간격은 6피트 이상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손님들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착석 ▲실내 서빙은 2시간 이내로 제한 ▲모든 술집과 식당은 오후 11시전에 영업 종료

■간담회나 모임

▲이벤트는 실내 및 실외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25% 또는 25명 이하로 제한 ▲실내 이벤트는 음식이나 음료 제공 가능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실내 서비스 지침(마스크 착용, 테이블당 4명, 음료나 음식 섭취시 착석, 테이블 간격 6피트 이상 실내 이벤트는 오후 11시전에 종료 가족모임은 10명 이내로 제한)

■기타 업계

대부분의 다른 비즈니스들은 전체 수용인원의 40% 또는 한 공간내 최대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피트니스 클래스는 15명 미만 또는 전체 수용인원의 40%로 제한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모든 비즈니스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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