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자택대피권고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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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까지···강제성은 없어

시카고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11월 중순에 발령한 ‘자택대피 권고령’(Stay-at-Home Advisory)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

10일 nbc뉴스(채널5)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시가 발령한 자택대피 권고령은 강제성은 없다. 자택대피 권고령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타주를 여행하지 않고 여행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가족 외 6명 이상 실내 모임 금지 ▲식당 및 술집 실내 영업 금지 ▲비필수 업종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금지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있는 식당 및 술집은 오후 11시까지 술 판매 및 투고 가능 등이다. 이밖에 각 사업체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종교단체: 실내 예배는 최대 50명 또는 전체 수용 인원의 40%까지 가능하다. 결혼, 팟 럭(potluck)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는 최대 10명, 장례식은 직원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 10명으로 제한된다. ▲리테일: 전체 수용 인원의 25%만 이용 가능하며 슈퍼마켓 및 약국은 50%까지 가능하다. ▲헬스 및 피트니스 센터: 최대 50명 및 전체 수용 인원의 25%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 피트니스 수업은 불가능하다. 라커룸 및 사우나 등의 이용은 금지된다. ▲개인 관리 서비스(미용실, 네일샵, 스파 등): 최대 25명 및 전체 수용 인원의 25%만 이용 가능하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서비스는 금지된다. ▲영화관 및 실내 레크레이션: 모든 실내 서비스는 금지된다. 야외 그룹 활동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호텔: 로비 등 공용 공간에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호텔내 피트니스 센터는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약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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