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팩스 피해 보상액 훨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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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온라인 신청자 폭증으로

미국 3대 개인 신용평가업체 중 하나인 ‘에퀴팩스’(Equifax)의 2017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25달러의 보상금 신청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어 보상액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7월 25일 법원의 합의안 승인으로 에퀴팩스 피해자 보상절차가 시작됐으나 보상 신청자가 폭주함으로써 1인당 지급예정액인  125달러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원정보 유출 피해자수는 미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4,700만명(일리노이주 약 540만명)에 달한다.

FTC는 보상신청 웹사이트가 개설된 지 첫 1주일 동안에만 미전역에서 수백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금 보상액 한도가 3,100만달러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그만큼 나눠지는 액수는 작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추세로 신청자수가 계속 폭증하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너무 작을 것이라고 FTC는 부연했다. 개인금융웹사이트 너드월렛은 1억4,700만명의 피해 고객들 중 현금 보상요청 수가 24만8천건를 넘으면 안되며 이 수는 피해 고객 전체의 1%의 5분의 1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FTC는 신상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은 아직도 현금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을수록 보상액수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보상선택사항인 4년간의 무료 신용 모니터링이 훨씬 나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현금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도 이번 합의를 진행하는 관리자들에게 이메일로 변경 방법을 문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FT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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