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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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법안 통과

연방 하원 법사위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20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HB3884)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0표로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법안에는 제리 내들러(민주) 연방하원의원 등 5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헤로인 등과 같은 마약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또 마리화나 판매세로 5%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들러 의원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등을 합법화한 33개주와 워싱턴DC의 규정을 연방정부에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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