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대규모 사면 US Citizen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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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시카고)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첫날 국회로 보낸 첫 Legislative Proposal인 US Citizenship Act of 2021에 호응하여 2월 18일 상원과 하원이 각각 똑같은 내용으로 뒤에 숫자만 뺀 이민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상원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사실상 그의 첫 국정업무로 이민법 개정을 다루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사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남미계 출신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국경과 단속에 대한 내용도 상당하지만, 우리 한인 동포사회의 주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른바 서류 미비자인 불법체류 신분자의 사면과 합법이민제도의 수정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은 353페이지나 되는 이번 의회 법률안에 구체화된 주요 관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1. Noncitizen. 이민법상 외국인을 지칭하던 Alien 대신 앞으로 noncitizen이라 칭합니다. 외국인을 외계 밖에서 지구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별거 아닌 듯해도 근본적인 관점의 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Lawful Prospective Immigrant Status (NPIS). 이번 법률안이 사면에 의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 기다리면서 잠정적으로 회복해 주는 신분을 이렇게 씁니다. 법안에 따르면 처음에 우선 6년을 주고,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동안 노동 허가가 주어지고, 180일을 넘지 않는 한 해외여행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Social Security 번호도 나옵니다. NPIS로 5년 이상을 거주한 뒤에는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일하면서 연방 세금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영주권을 부여받는 시점은 법률 시행 후 최소한 6년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3. Dream Act. 원래 과거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드림액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법안에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은 DACA 와는 다른 것으로, 조금 복잡하지만 핵심만 말하면, 만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우선 졸업한 사람으로서 현재 불법 신분인 경우에 그가 미국에서 2년 이상 대학을 다녀서 4년제 학위가 있는 등의 조건이라면 NPIS 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DACA로 그동안 추방유예 신분에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액트 관련 추가는 예고에 없었던 일로서 법률 심사를 통해 최종안이 나와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4. 1992 to 2020. 합법이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적체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민 적체의 근본 원인은 현재 이민법이 연간 쿼터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안은 1992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에 있어서 쿼터를 다 쓰지 못한 것을 다 끌어모아 앞으로 이민 문호를 계산할 때 추가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별 이민 쿼터는 최근 별도로 법률안이 통과된 대로 폐지되어서 인도계 중국계 이민자와 내년 겨울부터는 같이 대기 기간이 설정됩니다. 이는 한국계 이민자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다른 조치들이 그 불이익을 상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대통령이 1월 20일에 제시했던 것들이 거의 변동 없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법률안 통과가 의회에서 얼마나 걸리냐입니다. 하원과 상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이 법률안을 상임위와 본 회의에서 일정을 조율하며 심사합니다. 정치는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지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와 불만을 어떻게 조절하며 무엇은 빼고 무엇은 고칠지 주목됩니다. 조율이 잘되면 몇 달 안에 처리가 될 수도, 심한 반대에 부딪치면 법안의 수정과 상하원의 조정 등을 거치며 올 한해가 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임기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습니다.(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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