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부모·사위·며느리 장례식 격리면제 가족관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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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유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변경 사항·주요 내용

긴급한 사유로 한국을 방문할 때 관할 총영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격리면제서 내용이 지난 12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도적 목적의 방문

변경 전에는 한국에서 부모가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관계 서류를 대사관에 보내면 3촌 이내의 직계가족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돼 한국 방문이 가능했다. 변경 후에는 직계가족의 장례식에서 재혼부모, 사위, 며느리의 장례식까지 포함됐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워싱턴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격리 면제 기간을 최대 7일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한국 입국 후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1박2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7일까지 면제 가능하다. 격리면제 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된다.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출국을 하든지 남은 기간 동안 자가 혹은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가 9월 10일인 경우, 9월 11일 바로 출국하거나 9월 11일-15일까지는 자가 혹은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제출서류: 본인 여권,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격리면제 동의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시 주소, 관계 등)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의 방문

학술,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대학 강의, 공동연구 등이 포함돼 관련 서류를 한국의 기업, 단체에 제출하고 관련 부처(산업부, 중소기업부 등)에서 심사를 한 후 해당 재외공관에 발급 요청을 해서 입국예정 격리면제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사업상 목적인 경우에는 투자, 계약 등이 포함돼 한국의 기업, 단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관련부처에서 심사를 하면서 격리 면제 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해준다. 이후 관련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제출서류: 본인 여권,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한국 기업이 관련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 격리면제 동의서,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주의사항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국 입국 시 유효하고,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 격리면제서는 미국에서 출국 전에 신청, 발급을 받아야 하고, 입국 시 반드시 서면으로 소지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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