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가 이전의 75% 이하땐 탕감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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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기업이 탕감을 제대로 받으려면 꼼곰한 주의가 요구된다.[NYT]

■ PPP 탕감 신청시 주의할 점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급여·경비 지급도 인정
탕감 커버기간 8주이나 추후 더 연장될 가능성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탕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SBA는 웹사이트(www.sba.gov)를 통해 탕감 신청에 대한 신청 양식 및 설명서를 게재했다. 대출자들은 펀딩을 해준 렌더들의 도움을 받아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PPP 프로그램은 탕감 비용 중 최대 75%까지를 인건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SBA는 오는 10월말까지 탕감 신청을 받게 된다. 탕감 신청 절차의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한다.

PPP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가 첫 8주 동안 직원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주는 것이 탕감의 핵심 내용이다. 아직 8주 기간의 사용기한 연장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추후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탕감액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대출 금액의 75% 이상을 페이롤 비용으로 사용하고 ▲종업원 수를 유지하며 ▲개별 종업원에게 이전 급여 대비 75%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탕감대상 비용: 탕감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8주 기간 중 지급 혹은 발생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된다. 이전에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 부분이 완화됐다.
따라서, 해당 8주 기간(covered·커버드) 이전에 발생했으나 미지급한 급여 혹은 비급여 경비를 해당 기간 중에 지급해도 인정을 받게 된다. 해당 8주 기간 중 발생했으나 커버드 기간이 지난후 도래하는 월급 지급일(Pay Day) 혹은 청구 기간(Billing Day) 이전에 지급하면 인정된다.

■급여감소에 따른 탕감액 조정(Salary/Wage Reduction): 종업원별로 2020년 1분기 평균 급여대비 75% 이하로 지급한 경우, 75% 이하의 감소분은 탕감액에서 삭감된다. (종업원별로 계산) 이전에는 1분기 총액대비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주당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8주분의 급여가 75% 이상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커버드 기간에 일한 종업원들의 급여감소 여부를 따지므로 과거에 일하지 않은 새 종업원의 경우에는 급여감소가 없는 걸로 간주한다.

■종업원 수 감소에 따른 탕감액 조정(FTE Reduction: 종업원 수는 풀타임(FTE: full time equivalent)으로 계산하는데, 주당 40시간 일하는 경우 1 FTE 로 계산된다. 커버드 기간의 1주 평균 종업원 수를 계산해서 1/1~2/29/2020(혹은 2/15~ 6/30/2019)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비율만큼 탕감액이 감소된다. 비 급여 경비를 포함하는 전체 탕감액의 %로 삭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FTE가 감소되었더라도, 아래 두가지 Safe Harbor 경우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면제됩니다.

▲2/15/2020 대비 2/15~4/26/2020 기간동안 FTE 감소했으나, 6/30 /2020까지 복원한 경우.

▲커버드 기간 종료일 종업원 숫자(시간)이 1/1/2020 기준 종업원 숫자(시간) 이상인 경우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종업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탕감액을 극대화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6/30/2020이 포함되는 페이롤에 많은 종업원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기존 종업원에게 복귀(Rehire)를 서면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해당 종업원은 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는 조속히 서면으로 Rehire Offer Letter를 발송하고 거절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둔다.
한편 EIDL(Disaster) 대출에서 받은 지원금은 탕감 신청서에는 반영하지는 않으나 SBA 내부에서 동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PPP 대출 탕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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