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원자 기다리는 수만달러 병원비 청구서

890

노년층 평균 6만달러
보험 있어도 절반 부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중증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증상만 무서운 게 아니다. 입원할 경우 막대한 병원비까지 짊어져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폭탄을 맞아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 통계 업체인 페어 헬스의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6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도 그 절반인 3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한인들 중에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미시 USA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해도 병원비가 무서워 타이레놀만 먹으며 참아야 한다”며 “최근 지인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2만 달러에 가까운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다”고 호소한 글이 올라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에 만만치 않는 코로나19 치료 비용이 두려워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환자들이 미 전역에 비일비재한 가운데 특히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응급 헬기를 탔다가 무려 5만 달러의 이송비를 청구 받은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뉴욕타임스(NYT)는 1면 기사로 지난 4월 필라델피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코로나19 환자가 건강 상태가 심각해지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응급 헬기로 20마일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연이 소개됐다.

환자의 가족들은 당시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고 전했는데, 이송된 병원에서 6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앨리스 나바로(40)라는 이 환자는 퇴원 후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응급 헬기 회사로부터 헬기 이용료로 5만2,112달러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 환자는 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헬기 이용료는 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지불해야 것으로 나타났다.<석인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