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5㎝ 이상, 문신 금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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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미스프랑스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클로에 모르토(가운데)가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

‘미스 프랑스 대회’
자격제한으로 고소

101년 전통의 ‘미스프랑스 선발대회’가 ‘구시대적’ 참가 자격 제한으로 여성 단체 등에 고소를 당했다. 키에 제한을 두거나 흡연·문신을 해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이 최초로 미국의 지역 미인대회에서 왕좌에 오른 현실에서 미스프랑스 대회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단체 ‘오지 르 페미니즘(Osez le feminisme)’은 미스프랑스 대회의 참가자들이 프랑스 고용법에 따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대회의 주관사인 엔데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성별·성적 성향·가족 상황·유전적 특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미인대회 주관사를 대회 참가자들의 고용주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11일 열리는 ‘2022 미스프랑스’에는 키가 165㎝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혼 또는 출산 경력이 있으면 참가하지 못한다. 심지어 붙임 머리를 하거나 문신·흡연자 등도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회 신청서에는 참가자가 적은 신체 사이즈가 출전 후 변화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0유로(약 5,81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자격 제한은 대회의 목적과 맞지 않아 보인다.
대회 측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대표하는 젊은 여성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엄격한 참가 자격 요건으로 여성들의 출전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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