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SNS 규제 가능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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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정보기술(IT) 공룡들도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며 검열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에 격분한 뒤 SNS 기업이 검열이나 정치적 행위에 관여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제당국이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SNS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 계정에 제재를 가할 때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적 면책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28일 그간 유튜브가 사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지지해왔으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반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워치츠키 CEO는 “모든 자사 정책 및 제도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며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명령이 “(통신)법에 대한 보수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직격했다. 트위터는 이번 조치가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약화한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구글도 “230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들의 검열을 억제하겠다고 시도하는 규제가 정치적 전략일 뿐, IT 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30조의 면책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실제 착수한다고 해도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인터넷법 전문가인 대프니 켈러 역시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95%가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나 영향이 없는 말잔치”라고 분석했다. 잭 발킨 예일대 헌법학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겁주고 자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마크 랜다자 변호사도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강령 선언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지사들과 경제 재개 여부로 충돌할 당시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을 휘두르려 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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