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러타인 중식당에 영업정지·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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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명이 거주공간으로 이용했던 팰러타인 소재 중식당 지하실 모습.[데일리 헤럴드]

종업원 3명 지하실서 거주하다 소방대에 의해 적발

팰러타인 소재 중식당이 남성 종업원 3명에게 지하실을 거주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15일자 데일리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팰러타인 타운 매니저 레이드 오트슨은 타운내 1280 이스트 던디길에 위치한 중식당 ‘드림 플레이스’가 타운 조례를 여러 건 위반했기 때문에 14일간의 영업정지와 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벌금납부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또한 오트슨 매니저는 드림 플레이스의 주류판매 라이센스가 6월30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에 식당내 비치된 주류를 모두 제거하고 주방의 후드와 덕트 등을 검사받고 청소를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드림 플레이스 지하에 종업원들이 불법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은 지난 6일 새벽 1시45분쯤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식당내 버너 위에서 조리중이던 10갤론 냄비속의 음식이 타면서 연기가 났음을 알게 됐고 이후 건물내부를 수색하던 중 지하실에서 잠을 자다 알람소리에 놀라 1층으로 올라 온 종업원 3명과 마주쳤다.

소방관들의 조사결과 지하실에는 연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대는 이같은 탐지기가 없다는 것은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소방대측은 타운 위생검사관에게 연락했고 위생검사관은 지하실에서 매트리스, 베개, 옷, 컵, 소변이 담긴 용기, 남녀 화장실, 싱크대에 연결된 샤워꼭지 등을 발견해 촬영했다.

이 식당의 샤오 린 매니저는 “종업원들은 렌트비가 올라 며칠만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영업을 못했고 최근들어서야 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아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만료됐어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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