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2017] ‘따고 보자’ 시민권 ‘적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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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들 추방불안에 신청 급증

종전 6개월 걸리던 수속 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리노이를 비롯한 미전역에서 불안한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권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늘어난 시민권 신청 수요로 인해 시민권 처리 기간이 최소 2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아직 계류 상태에 있는 일부 한인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이 늘어나자 한국을 포함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4월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아직 승인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11년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처리 중인 관계로 내년 초 한국 방문도 연기해야 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담당 변호사가 시민권 신청 이후 해외체류기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을 자제하라고 권고해 한국 방문을 미룰 예정이다. 딸아이가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해 큰 맘 먹고 계획했는데 6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던 시민권 승인이 1년 가까이 걸려 속상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 시민권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적체된 시민권 신청건수가 70만8천건을 넘어섰다. 한인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연간 시민권 적체량 평균이 30만여건인 것을 고려할 때 시민권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래법무법인의 김영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적체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보통 4개월 전후로 걸리던 시민권 승인 기간이, 11월 중순 기준으로 최소 10~11개월이나 최대 1년 이상까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민권 신청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와 더불어 영주권카드 만료에 따른 연장 수수료가 540달러로, 720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시민권 신청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김철수·신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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