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한국산 생전복 수입 판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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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마켓 5년 전 적발, 20만여 달러 벌금 합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전복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주정부 규정상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어업수렵국(CDFW)이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간 한국산 생전복을 수입 판매한 한인 마켓을 적발해 총 20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CDFW가 지난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타운의 한 마켓은 지난 2018년 4월20일에서 2019년 8월2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한국산 생전복(disk abalone)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종 생전복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산 생전복 판매사실을 인지한 CDFW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마켓에서 전복을 구입하고 DNA 조사를 통해 이 품종이 캘리포니아산이 아닌 한국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DFW는 이 케이스를 LA시 검찰에 이관했으며, 시검찰은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법에 의거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이 마켓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LA 카운티 법원은 마켓 측에 더 이상 외래종 생전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며, 아울러 17만4,242달러의 벌금과 4,757달러의 조사 비용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마켓 측에 CDFW가 주관하는 보호기금(CalTIP) 2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CDFW의 데이빗 베스 부국장은 “이 판결로 외래종 생전복 추가 판매를 방지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산 전복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마켓의 한 담당자는 “우리 마켓이 한국산 생전복을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산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한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것”이라며 “다른 주에선 한국산 생전복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금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합의했다”면서 “이후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활어류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생선 도매업체 수곳이 한동안 한국산 생전복을 수입해서 대부분의 한인 마켓들에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마구잡이식 전복 채취의 후유증으로 캘리포니아산 전복 8종 가운데 하얀 전복과 검은 전복 등 2종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부터 상업용 목적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됐으며, 2017년부터는 개인이 취미로 전복을 잡는 것도 금지됐다.

위반시에는 갯수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비자들의 전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허가받은 어부들에게만 붉은 전복을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