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접촉 전직원 14일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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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직업안전청 지침강화
업계는 인력난 악화 반발

겨울철 코로나19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가주 직업안전청이 코로나19 안전지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과 미접종한 직원들간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 차이도 사라질 예정이다.

가주 직업안전청은(Cal/OSHA) 이사회는 최근 개정된 임시 안전지침 규정을 발표하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직원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임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직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무증상과 음성 판정을 받는다 해도 14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직장에 복귀할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2주간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무실, 공장, 소매점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거의 모든 직장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재계와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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