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12학년을 위한 재정보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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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탑에듀피아 대표)

가을에 12학년으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 에게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개월에 걸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씨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학 선정, 에세이 준비 , SAT 준비, GPA 관리, Application 준비 등 12학년 학생들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시간을 보내더라도 반드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대학 학비를 위한 재정보조(Financial Aid) 신청일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사립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한해 대학 학비가 7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놀랐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에 진학 상담을 하는 학생의 조기 지원 학교들의 학비를 보며 다시 한 번 대학 진학 준비는 반드시 재정 보조 신청과 함께 가야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주립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Out Of State 인 경우 라면  학비, 기숙사비, 식비, 책값만 합쳐서 2019-2020 학년도 학비가  55,000불 정도 이다. 개인 용돈이나 교통비 등을 감안 할 때 사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 입학 원서를 먼저 넣고, 합격 학교 중에 학교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진학 할 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4월에나 가서 재정 보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일이 될 것이다. 지원하는 시기와 학교의 타입에 따라 빠르게는 11월에 지원 하는 모든학교에 재정 보조 신청을 마쳐야 할 수도 있고, 늦어도 2월 말 까지는 모든 재정 보조 신청을 하고 후에 지원 결정한 학교에 대해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  신청 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들 수 있다. 대학 생활을 하는동안  Financial  Aid를 희망 하는 학생 이라면 누구나가 신청해 주어야 할 기본 양식이다.  연방정부의  Pell Grant도 FAFSA를 신청 해 주어야만 받을 수가 있고 학자금 융자도 FAFSA 를 신청 해야 가능하다. FAFSA는 입학 전년도 매년 10월 1일에 새롭게 Open되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www.fafsa.ed.gov에서 On-Line으로 신청한다. 버지니아와  매릴랜드, 일리노이 주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FAFSA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해당년도 세금 보고가  늦어 진다면  우선 지난년도 세금 보고를 가지고서라도  FAFSA를 신청 해 놓아야  한다.

둘째, CSS PROFILE을 작성 해야 한다. 물론,  모든 학교에 CSS PROFILE을 제출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립 대학 들과 일부 주립 대학 들이 조기 지원의 경우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 까지 제출 해 주어야 한다.  CSS PROFILE은 FAFSA와 다르게  문항 수도 많을 뿐더러 3년치의 가정 수입, 가정의 모든 자산(Primary Home, 종업원 100인 이하의 Business 조차도 포함)에 대한 내용 까지도 입력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혼, 별거 중의 가정 에서는 Non-Custodial에 관련된 내용도 작성해 주어야  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CSS PROFILE과 함께 당해년도 세금 보고서를 함께 제출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CSS PROFILE은 한번 제출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정정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 정확히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전형(Regular Admission)의 경우 대학 마다 CSS PROFILE 마감 날짜가 다르니 이를 꼭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을 제 때 제출 해 주어야 한다.  이에는 대학 자체 내의 재정 보조 신청서를 비롯해 CSS PROFILE을 요구 하는 대학들의 경우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부모의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A-F, 스케줄 K  사본(학생이 세금 보고를 했다면 학생 것도 포함), W-2 Form(급여 명세표),  Verification Worksheet,  Non-Tax Filer’s  Statement (택스를 내지 않은 경우 설명서-학생용,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용) 등이 해당된다. 학생이나 부모의 Sign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Sign 한 후 각 대학의 Financial Office로 보내 주면 된다.  주의할 것은 IDOC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은 대학으로 보내면 안되고 College Board의 IDOC으로 이러한 서류 들을 보내 주어야  한다.

대학들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서류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최종 학비 재정 보조를 결정 하기 때문에 서류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재정 보조가 늦어지거나 정상적인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  꼼꼼히 챙기고 늦지 않게 제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의: 224-470-0333, Email: topedup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