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학업 종료 때까지’ D/S 제도 폐지
일리노이 유학생 6만6천명… 대학 재정 타격 우려
박사과정·전공 변경·OPT에도 별도 체류 연장 부담
오는 9월 15일 시행을 앞둔 유학생 체류 규정 변경으로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군 복무를 앞둔 학생들은 복학 절차를, 박사과정이나 복수전공 학생들은 체류 연장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실무연수(OPT)와 취업 준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 유학 중인 한 한인 학생(익명 요청)은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 중이고, 군 복무 후 복학하면 졸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체류 연장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토안보부(DHS)는 9월 15일부터 학생비자(F)와 교환방문비자(J)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구체적인 고정 체류기간 제도(Fixed Period of Stay)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입학허가서인 I-20와 유학생 관리시스템(SEVIS) 기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학업이나 허가받은 OPT를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F·J 비자 소지자의 입국기록(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재된다. 체류기간은 학교 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 종료일과 최대 4년 가운데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미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자는 I-539 양식과 수수료,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연장 여부는 이민국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과 교환방문자에게도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군 복무 후 복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군 복무 등으로 장기간 한국에 머물 경우 기존 SEVIS 기록이 종료될 수 있어 복학 과정에서 새로운 I-20 발급이나 학생비자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에 재입국한 뒤 I-94에 부여된 체류기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체류 연장 절차도 밟아야 한다.
박사과정이나 복수전공, 전공 변경, 연구 지연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OPT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I-94상의 체류 만료일과 OPT 취업허가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학업이나 실무연수를 마친 뒤 출국 또는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신분 유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교육원(IIE)의 ‘오픈 도어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 등에 등록하거나 OPT에 참여한 한국인 유학생은 4만2,293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일리노이주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수는 해당 보고서에서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변화는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일리노이주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교육진흥협회(NAFSA)에 따르면 2024년 일리노이주 유학생은 6만6천명을 넘었으며, 이들은 주 경제에 연간 약 24억달러를 기여하고 2만2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특히 유학생 비중이 큰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UIUC)을 비롯해 시카고대와 노스웨스턴대는 비자 심사 장기화와 신입생 유치 감소가 학교 등록률 및 재정에 미칠 파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UIUC는 2024~2025학년도 1만6천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해 미국 전체 대학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재학한 대학으로 집계됐다.
대학과 교육계는 새로운 연장 절차가 이민국의 행정 부담과 처리 지연을 키우고, 학생들의 학업 계획과 미국 대학의 인재 유치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DHS는 기존 D/S 제도가 장기 체류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어렵게 하고 이민 사기와 국가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군 입대나 휴학, 대학원 진학, OPT를 앞둔 유학생들이 출국 전에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I-20와 SEVIS 처리 방식, I-94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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