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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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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판결 재심리 신청 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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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을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 28일 만료됐지만, 법원 기록에는 새로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즉각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판결 이후 주어진 25일의 신청 기간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끝났다. 재심리 신청이 제출됐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연방대법원이 변론까지 마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해당 명령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 행정명령은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부터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으며, 미국 어느 지역에서도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다만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헌법 자체는 대통령의 계획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일주일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즉각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과 법무부는 신청 시한이 지난 뒤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윌리엄앤드메리 법대의 애런 앤드루 브룰 교수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판결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1965년이 마지막이다. 기존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이보다 앞선 1956년 이후 없었다. 재심리가 성립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했던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이 입장을 바꾸고, 대법관 과반이 재심리에 동의해야 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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