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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맨션세’ 4월1일 시행, 500만달러 이상·최고 5.5%

다음달 1일부터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매매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법 시행 이전에 고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의 갖가지 판촉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29일 보도했다.

LA 부동산 업계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이 LA 부동산 시장을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의 위력이 있는 ‘태풍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일명 ‘맨션세’(mansion tax)로 불리는 ULA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 미만이면 4%, 1,000만달러 이상이면 최대 5.5%의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추가 양도세 부과 대상이 판매자에게 있는 만큼 추가 세금 부담은 오롯이 판매자 몫이다. 판매자에 입장에선 추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발의안이 적용되기 전에 고가 주택 매물을 판매하는 것이란 점에서 ‘묻지마 팔자’ 매물이 최근 들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맨션세가 모든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 매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L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500만달러 이상 고가 주택의 신규 매물 수는 231채로 지난해 130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매물이 급증하다 보니 매물을 내놓은 주택 소유주 사이의 판촉전도 치열하다.

1,650만달러에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주택 소유주는 다음달 1일 이전에 매매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슈퍼카인 맥라렌, 고급 스포츠카인 애스턴 마틴, 럭셔리 승용차 벤틀리 등 명품 자동차 중 1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판촉을 실시하고 있다. 일종의 1+1 세일 전략을 주택 판매에 적용한 것이다.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를 지급하듯이 고가 주택 매매가 완료되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판매 성공 보너스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벨에어 지역에 위치한 2,800만달러짜리 고급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주택을 팔아 주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100만달러의 판매 성공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추가 양도세를 154만달러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LA시에 낼 추가 양도세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주는 셈이다.

추가 양도세의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명품 자동차나 판매 성공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판단에서 파격적인 판촉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LA 부동산업계는 맨션세의 도입으로 올해 고가의 고급 주택 판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LA의 고급 주택 매매가 감소하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500만달러 이상 주택 판매는 70채, 1,000만달러 이상 주택 판매 수는 22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8채와 26채에 비해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리스팅 가격을 낮추는 매물들은 늘어 올해 276채의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낮춘데 비해 지난해에는 154채만이 가격을 낮춰 대조를 보였다.

한편 맨션세로 거둬 들인 재원은 저렴한 주택 건설과 노숙자 방지를 위한 세입자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