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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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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모든 미성년자 성매매 ‘중범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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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세 경범죄 처벌 허점 차단, 18세 미만 모든 피해자로 확대
▶ 인신매매 범주에 ‘그루밍’ 포함

뉴욕주의회가 15~17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표결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모든 성매매 사건 용의자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 뉴욕주법이 15~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성매매 처벌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연방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각지대를 없애는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심리적 강압이나 신뢰 관계를 악용한 ‘그루밍’ 행위까지 ‘강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젤너 마이리 상원의원은 “연방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18세 미만의 모든 이를 피해자로 간주하지만, 뉴욕주 형법은 15세 미만으로만 한정해 왔다”고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마이리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뉴욕주에서는 15, 16, 17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더라도 중범죄 처벌을 피해 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자들이 단지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이유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끝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과거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착취 사건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들이 직접 지지 선언에 나서며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뉴욕주의 모든 미성년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법 앞에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즉각 발효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