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장소 총기휴대 문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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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한 총기판매점에 반자동 권총들이 진열돼 있다. [로이터]

뉴욕주 제한에 맞서 총기협회 제기한 소송
보수우위 대법관들 판단이 변수···논란 가열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 허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 속에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총기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26일 연방 대법원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다음 회기에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로 운영된다. 매년 많은 신청이 접수되지만, 대법원은 약 100건 안팎만 허가한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내포해 관심 대상이다.

전미총기협회(NRA)의 계열단체인 뉴욕주 협회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조치가 무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합류해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다수가 된 이후 총기 권리를 심리하는 첫 시도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대법원은 배럿의 전임자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재임하던 작년 6월에는 이 문제에 대한 상고를 불허했다.

하지만 배럿 대법관은 전임자보다 총기 권리를 더 폭넓게 본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항소법원 판사 시절에 중범죄 전과자라고 해서 총기소지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법관이 수정헌법 2조를 ‘2류 권리’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008년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총기를 집에 보관할 권리를 인정했으며 2010년에는 미 전역의 주에도 그 권리가 적용된다고 범위를 넓혔다. 이는 이전까지 무기소유 보장과 규제에 관해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것에서 판례를 바꿔 무기소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왔다. 다만 무기 휴대 장소나 휴대할 수 있는 종류 등에는 제한이 가해져 왔다.

연방 법원은 대체로 총기 허가 제한을 지지해온 입장이라고 AP는 전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제한한 8개 주 중 하나다. 나머지 주는 총기 소유자가 외출할 때 무기 휴대에 별문제가 없다고 AP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사건은 10여 년 만에 수정헌법 2조의 범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넓게 인정하는 견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건은 대법관들을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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