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오염수 방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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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주 의회와 주 정부가 관내 해체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방류를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AP에 따르면 호철 주지사는 지난 18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를 금지한 법안 ‘세이브 더 허드슨’에 서명한 뒤 “허드슨강은 미국 자연 보물 가운데 하나다.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강의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목표는 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폐수 처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기관, 주 위원회, 인수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북부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전을 겨냥한 건데 2021년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받고 영구 폐쇄됐다.
이후 플로리다 홀텍 인터내셔널이 원전을 인수해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이 업체가 방사성 폐수 130만 갤런을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AP통신은 “홀텍이 방류하려는 폐수에 미량의 방사성 삼중수소도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허드슨강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3만7,500달러에서 15만 달러 순으로 점차 상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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